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1774
행정해석 일자 2009.3.25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3.25.)

질의

'건강휴가' 운영실태

- 회사에서는 직급・근속년수에 따라 1년에 5~10일의 '건강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고 그 사용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건강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연차를 소진하지 아니하고 건강휴가만을 사용하여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려는 문제가 있어, 추후 이를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한 이후에만 '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함.

연차유급휴가의 소진 이후에만 건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갑설>

종전에는 '건강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허용하다가 이를 연차유급휴가 소진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제약되는 것이고, 직원들이 건강휴가만을 사용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소정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을설>

제도변경의 취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강휴가'만을 사용하여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건강휴가의 사용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용시기와 관련한 조건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어서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변경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소정의 동의절차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시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던 약정휴가(건강휴가)를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이후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약정휴가 사용을 제약하는 것으로, 귀 질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3.2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취업규칙 변경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기타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