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캐릭 2020.11.02 17:05

안녕하세요.

올해 잔여연차를 3회 확인했는데 매번 답변이 달라서 연차 내역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1. 저희회사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 않고, 3년까지 이월된다고 합니다.

2. 제 입사연월일은 2010년09월27일입니다.

3. 2018년9월에 연차가 18일 발생했고 그 해 11월에 잔여연차를 확인하였을 때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총 27.5일이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4. 2018년9월부터 2019년9월까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연차를 27.5일을 사용했습니다.

5. 2019년9월에 연차가 19일 발생했고 2020년2월13일까지 4.5일을 사용했습니다.

6. 2020년2월13일에 유급휴가사용계획서를 받았고 계획서상 잔여연차는 14일 이었습니다. 이전에 반차 쓴 것이 정산되지 않아 포함시켜서 0.5일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7. 2020년2월14일~2020년5월4일에 연차를 7.5일 사용하였고, 2020년5월11일에 잔여연차를 확인하였을 때 2016년에 연차가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오류가 있었고 잔여연차는 3일이라고 들었습니다.

8. 2020년5월11일~2020년9월27일에 연차를 2.5일 사용했습니다. 

9. 2020년9월27일에 연차가 19일 발생하였고 이후 연차를 1일 사용하였습니다.

10. 현재 제 잔여연차는 10.5일입니다...


연차사용내역서에는 이전 3년간(2017년9월~2020년9월)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2017년9월~2018년9월 발생연차 18일 사용연차 20.5일로 -2.5일

2018년9월~2019년9월 발생연차 18일 사용연차 27.5일로 -9.5일

2019년9월~2020년9월 발생연차 19일 사용연차 14.5일로 +4.5일

2020년9월~ 발생연차 19일 사용연차 1일로 +18일

-2.5 -9.5 +4.5 +18일 = 10.5일이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 담당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요.

이게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노동OK - 회사에서 잔여 연차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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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11.05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17년 9월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8년 9월에 18일, 2019년 9월에 19일, 2020년 9월에 19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시캐릭 2020.11.05 14:39작성
    연차 발생일수 문의가 아닙니다.
    2018년11월에 잔여연차가 이월된 연차 합쳐서 27.5일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이월된 연차를 무시하고
    2018년에 18일 지급된 연차로만 계산해서 마이너스 연차가 된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연차가 3년 이월된다고 하지만 이월되어 잔여연차가 많다고 이월된 연차까지 쓰면 나중에는 마이너스 연차가 되는 문제입니다.
  • 상담소 2020.11.05 15:44작성

    연차휴가 산정은 그 때 당시의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지. 지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잔여일수가 27.5일이 있었고, 27.5일을 사용했다면 남아있던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시부터 발생한 연차와 사용일수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서 얘기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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