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kkanee 2020.11.02 18:22

어머니의 소개로  회사에 면접을 보고 20.04.28(4대보헙가입기준일)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면접시에 월급 조건이 세전 월 300만원의 합의된 조건으로 입사를 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을 하겠지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끝까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깐 4대보험 가입기준액도 180만원으로 속여 전직원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면접을 보았던 회사대표는 회사대표가아니고 직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다른 명의의 대표자가 회사대표로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면접을 보았던 대표는 다른 법인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었고 다른 사업장으로 본인을 4대보험 가입을 시켜놨습니다(다른직원들도 이하동문). 제가 알고있던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10일이였는데 급여날이 다가오니 회사대표는 코로나사정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급여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당시상황에 회사를 그만 두고 옮겼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것인데, 입사후 대표가 돈을 빌려간게 있어서 (약3천만원)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상황에 시간만 계속 흘러 갔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기도 하고 이직한 회사라 믿고 근무를 7.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이후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못들으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출퇴근 내용은 증명할수 있는것이 지금은 출퇴근시에 찍히는 하이패스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의 4대보험은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상황이고 실직적인 대표랑은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빌려간 채무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급여도 한번도 지급이 된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생활할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일 기준으로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70
산업재해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2020.11.16 368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11.16 2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2020.11.15 2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1 2020.11.15 1095
휴일·휴가 1년자 미만 연차발생의 조기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11.14 431
근로계약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등 1 2020.11.14 34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91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2020.11.14 37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2020.11.13 1283
기타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2020.11.13 717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1 2020.11.13 367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2020.11.13 213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1 2020.11.13 540
산업재해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2020.11.13 869
휴일·휴가 휴직 기간 포함 시 연차 발생 수 문의 1 2020.11.13 290
기타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2020.11.13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