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지기담당자 2020.11.02 19:06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입니다.

입사일 2017.12.01. 입사하고 2020.10.31.까지 근무일입니다.

연차휴가 계산하니(2020.11.01. 기준/ 11월 1일이면 이미 퇴직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애매합니다.)

 15일이 나오는데, 2020년 1월부터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정산시  연차휴가발생 15일중 10일을 제외하고(1월부터 10월까지 연차사용) 5일분에 대해서 미사용 지급분을 정산하면 되는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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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9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중 10개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휴가 5일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일수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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