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8년 3월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매년 계약하여
현재 20년12월31일까지 계약되어있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쉬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1년만 더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을 안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8년 3월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매년 계약하여
현재 20년12월31일까지 계약되어있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쉬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1년만 더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일을 안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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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11.11 | 653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0.11.11 | 493 | |
고용보험 |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 2020.11.11 | 25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1 | 7407 | |
임금·퇴직금 |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 2020.11.11 | 521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589 | |
해고·징계 |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 2020.11.10 | 607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급여계산 1 | 2020.11.10 | 1413 | |
휴일·휴가 | 알바생 연차발생 1 | 2020.11.10 | 631 | |
기타 | 퇴사후 급여 오지급분 반납및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1 | 2020.11.10 | 20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0.11.10 | 129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 2020.11.10 | 292 | |
기타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 2020.11.10 | 134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시) | 2020.11.10 | 39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80 | |
노동조합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2020.11.10 | 19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0.11.10 | 2734 | |
근로계약 |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10 | 1216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 2020.11.10 | 990 |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발적이직으로서 자발적이직으로 보게 되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18월 3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0년 3월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4조1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만료를 주장하더라도 기간만료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