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으로일을하고있는데
10월21일출근하니회사규정위반이나근무태만쪽으로더이상근무를할수없다고나가라고하더라구요
알겠다하고20일자로보험상실이되었고,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이직확인서요청을하니
개인사유로등록이되어있다고하는데
제가그만둔게아니고회사에서나가라고했는데이게개인사정으로들어가있는데변경할수있나요?
회사에얘기하기도싫은데다른방법있으면부탁드립니다.
1년계약직으로일을하고있는데
10월21일출근하니회사규정위반이나근무태만쪽으로더이상근무를할수없다고나가라고하더라구요
알겠다하고20일자로보험상실이되었고,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이직확인서요청을하니
개인사유로등록이되어있다고하는데
제가그만둔게아니고회사에서나가라고했는데이게개인사정으로들어가있는데변경할수있나요?
회사에얘기하기도싫은데다른방법있으면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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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11.11 | 653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0.11.11 | 493 | |
고용보험 |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 2020.11.11 | 25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1 | 7407 | |
임금·퇴직금 |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 2020.11.11 | 521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589 | |
해고·징계 |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 2020.11.10 | 607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급여계산 1 | 2020.11.10 | 1413 | |
휴일·휴가 | 알바생 연차발생 1 | 2020.11.10 | 631 | |
기타 | 퇴사후 급여 오지급분 반납및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1 | 2020.11.10 | 20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0.11.10 | 129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 2020.11.10 | 292 | |
기타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 2020.11.10 | 134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시) | 2020.11.10 | 39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80 | |
노동조합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2020.11.10 | 19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0.11.10 | 2734 | |
근로계약 |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10 | 1216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 2020.11.10 | 990 |
1)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