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급여 산정을 할려고 제 머리로 계산이 않되서 여쭙어 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이면 월2회 저녁6시에 퇴근, 월1회휴무, 식사시간 4시간, 야간휴게시간이 6시간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 월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월야근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0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급여 산정을 할려고 제 머리로 계산이 않되서 여쭙어 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이면 월2회 저녁6시에 퇴근, 월1회휴무, 식사시간 4시간, 야간휴게시간이 6시간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 월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월야근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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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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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 2020.11.10 | 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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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1.09 | 343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62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 계산은 https://www.nodong.kr/qna/1829662 등을 참고하시거나 당홈페이지 검색창에 격일제 등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