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급여 산정을 할려고 제 머리로 계산이 않되서 여쭙어 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이면 월2회 저녁6시에 퇴근, 월1회휴무, 식사시간 4시간, 야간휴게시간이 6시간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 월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월야근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0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급여 산정을 할려고 제 머리로 계산이 않되서 여쭙어 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이면 월2회 저녁6시에 퇴근, 월1회휴무, 식사시간 4시간, 야간휴게시간이 6시간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 월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월야근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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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2020.11.16 | 5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 2020.11.16 | 570 | |
산업재해 |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 2020.11.16 | 36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11.16 | 2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 2020.11.15 | 2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1 | 2020.11.15 | 1095 | |
휴일·휴가 | 1년자 미만 연차발생의 조기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11.14 | 431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등 1 | 2020.11.14 | 3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20.11.14 | 291 | |
근로시간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 2020.11.14 | 351 | |
임금·퇴직금 |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 2020.11.14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 2020.11.13 | 1283 | |
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717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1 | 2020.11.13 | 367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 2020.11.13 | 21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유급휴일 1 | 2020.11.13 | 540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 2020.11.13 | 869 | |
휴일·휴가 | 휴직 기간 포함 시 연차 발생 수 문의 1 | 2020.11.13 | 290 | |
기타 |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 2020.11.13 | 525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 계산은 https://www.nodong.kr/qna/1829662 등을 참고하시거나 당홈페이지 검색창에 격일제 등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