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노동조합 규약에 직책보임자는 (현장 주임) 겸직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약 개정을 했습니다 현장 주임도 조합원이고 조합비를 납부하는데 대의원 출마를 못하게 하는게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이라면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회사 노동조합 규약에 직책보임자는 (현장 주임) 겸직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약 개정을 했습니다 현장 주임도 조합원이고 조합비를 납부하는데 대의원 출마를 못하게 하는게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이라면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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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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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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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규약이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