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봄 2020.11.03 16:43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요식업 서빙아르바이트 여성

5인사업장

아르바이트 인원

근무시간 17시-01시     7시간30분근무/30분 휴게(심야에 휴게)

근무일 월-토

시급 8590원

11월 급여 계산 방법과 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제 계산법은 월-금 (7.5*5+7.5)*4.34*8590=7,677,627

                       토  7.5*4.34*8590*1.5       =419.607

                      심야 2.5*6*4.34*8590*0.5  =279,605

총계 = 2,376,839 원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궁금한점은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해야하는지 일반 시급으로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란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휴일과 연장이나 야간이 중복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 중 8시간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중복으로 가산되지는 않고, 50%만 가산됨.)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의 경우휴무일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요일을 별도의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 기본근무는 그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지급을 하며, 토요일 근무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1일 7.5시간, 6일근무)이고, 야간근무가 1일 2.5시간인 경우라면 1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와 15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1주 40시간에 대해서는 8590원 X 209시간 = 1,795,310원이고, 연장근로 5시간 X 4.345주 X 8590 X 1.5 = 279,926원(소수점 생략), 야간근로 15시간 X 4.345주 X 8590원 X 0.5 = 279,926원(소수점 생략)입니다. 총액수는 2,355,163원(소수점 생략)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70
산업재해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2020.11.16 368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11.16 2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2020.11.15 2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1 2020.11.15 1095
휴일·휴가 1년자 미만 연차발생의 조기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11.14 431
근로계약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등 1 2020.11.14 34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91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2020.11.14 37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2020.11.13 1283
기타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2020.11.13 717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1 2020.11.13 367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2020.11.13 213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1 2020.11.13 540
산업재해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2020.11.13 869
휴일·휴가 휴직 기간 포함 시 연차 발생 수 문의 1 2020.11.13 290
기타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2020.11.13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