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 업체 입니다 (대상자 1000명 중 120명 정도)

최저임금 해결을 위해서 상여금 600%를 12개월 산입 한다고 가정하면 상여금이 12개월로 분할되어 산입되기때문에 상여금이란 명분이 사라집니다. 

질문1: 상여금 600%를 12개월 산입 후에도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 적용여부인지를 소송한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승소하면 3년치분의 통상임금 인상분을 소급 받을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2:최저임금 미달 기업에서 신규채용이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될것같은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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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적'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적'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여금의 재직자 기준의 조건이 붙은 경우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법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될 수 있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신규채용을 못하게 하는 법령의 내용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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