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쟁 2020.11.03 17:06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으로 퇴사한다고 회사에 퇴직서를  내는데 퇴직서 낼 때 회사대표한테 꼭 실업급여를 받을 꺼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회사에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퇴사한 후에 그냥 노동부에 필요한 서류를 내면 회사랑 상관없 이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자동으로 결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승인이 나야 결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결혼실업급여는 보통 큰 회사랑  뭔가 기준이 다른가요?

그리고 내가 결혼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  나는 게 있나요? 혹시 불이익 나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리고 불이익 나는 게 있어서 결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못해주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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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할 때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건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의 경우 이사한 거주지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고용센터는 결혼했다는 사실관계(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등)와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때문에)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것이고, 근로자는 결혼과 통근시간만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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