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질문1. 관리실직원 4명, 경비4명, 미화4명 근무합니다.
관리실직원 2명, 경비4명, 미화4명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관리실직원2명 급여에
"식대" 항목을 넣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2. 관리소장님이 1년6일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연차 26개발생, 5개사용 했습니다.
남은 연차 21개를 지급해야하는지 15개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질문1. 관리실직원 4명, 경비4명, 미화4명 근무합니다.
관리실직원 2명, 경비4명, 미화4명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관리실직원2명 급여에
"식대" 항목을 넣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2. 관리소장님이 1년6일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연차 26개발생, 5개사용 했습니다.
남은 연차 21개를 지급해야하는지 15개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결혼후출산 1 | 2018.04.10 | 124 | |
휴일·휴가 |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8.07.03 | 12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7.09 | 124 | |
고용보험 | 질문드리겠습니다 | 2018.09.26 | 1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8.12.22 | 124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 2019.01.24 | 124 | |
고용보험 |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 2019.02.22 | 12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수당 | 2019.03.24 | 12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관련문의 1 | 2021.01.08 | 1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21.01.25 | 124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관련 1 | 2021.02.01 | 124 | |
휴일·휴가 | 연차 | 2021.02.19 | 12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1.04.09 | 1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8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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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07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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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4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4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24 |
1)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관리실 직원 2명에 대해 식대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할 경우 1년 동안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는 21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