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니 2020.11.04 15:5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여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요.. 내년부터 감단직 근로자가 격일근무에서 주야비(3교대)체제로 가려다 보니 급여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청합니다.

주간근무는 9시-저녁6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야간근무는 24시간 이면서 휴게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2.5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엔 당직자 1명만 근무하는데요...

주말에 1명씩 근무라 거기에서 어떻게 급여를 산정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야간근무수당및 급여산정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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