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자.
평일날 과 유급휴일날이 겹쳤을때 근무 하였다면 지급받는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유급휴일 8시간 분하고 9시간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연장근무로 해서 12.5 시간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임금 적용으로 14.5시간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020 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자.
평일날 과 유급휴일날이 겹쳤을때 근무 하였다면 지급받는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유급휴일 8시간 분하고 9시간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연장근무로 해서 12.5 시간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임금 적용으로 14.5시간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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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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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였는데, 그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귀하가 청구권을 갖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9시간 * 100% = 9시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50% = 4.5시간
-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 = 0.5시간
* 총합계 : 9시간 + 4.5시간 + 0.5시간 = 14시간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5.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