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2020.11.04 18:15

11월말일로 11년 직장의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의 이월/저축연차를 포함하여 올해 28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18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이번달에 18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1주에 평일 5일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1주간의 만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공제를 해야하며

주휴수당을 공제받지 않기 위해서는 1주에 1일(1시간이라도)은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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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2 1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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