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득 2020.11.06 08:54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도와주세요~

단축근무로 약 월60만원을 감소되어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줘야하는데 전액 주지 않았습니다

밑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인데 밑에 조건에서 말하는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휴업수당에 전액이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본래 월급여의 전액을 말하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휴업수당 전액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60만원의 70% 대략 40만원정도 3개월치를 못받았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 전액을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3할을 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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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축근무라 하였는데,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의 2할 이상이 감소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감축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월급여액이 기존에 얼마였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정보가 다시 제공되어야 실업인정 여건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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