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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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40
행정해석 일자 2007.5.12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퇴직급여보장팀-40, 2007.5.12.)

질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단에서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단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정관 및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에서 볼 때 정관 제11조(사업단장)에서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침 제2장2.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에서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은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40, 20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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