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월~토
평일(9:00~17:30),토요일(09:00~13: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가를 써라고하여
평일2일,토요일1일 하여 3일을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무급3일은 평일과 토요일을 똑같이 임금을 제한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데 토요일 급여가 평일이랑 같게 계산되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제라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시간 월~토
평일(9:00~17:30),토요일(09:00~13: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가를 써라고하여
평일2일,토요일1일 하여 3일을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무급3일은 평일과 토요일을 똑같이 임금을 제한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데 토요일 급여가 평일이랑 같게 계산되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제라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 2018.08.24 | 450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80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 2019.04.08 | 1170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101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 2022.05.31 | 755 | |
임금·퇴직금 |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 2021.01.12 | 490 |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34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266 | |
휴일·휴가 |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 2019.04.02 | 1842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95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42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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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 2020.05.02 | 532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37 | |
휴일·휴가 |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 2012.05.03 | 1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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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일 가능성이 있다면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일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평일 7시간*5일과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하의 말씀대로 월급제(정확히 말하면 포괄임금제)일 경우도 평일 근로시간과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같은 금액을 공제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