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wnek 2020.11.09 11:22

근로시간 월~토

평일(9:00~17:30),토요일(09:00~13: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가를 써라고하여

평일2일,토요일1일 하여 3일을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무급3일은 평일과 토요일을 똑같이 임금을 제한다고합니다

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데 토요일 급여가 평일이랑 같게 계산되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제라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일 가능성이 있다면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일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평일 7시간*5일과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하의 말씀대로 월급제(정확히 말하면 포괄임금제)일 경우도 평일 근로시간과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같은 금액을 공제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90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7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98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209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4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55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8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3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615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801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1.18 194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94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4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1.04 1201
임금·퇴직금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2021.01.04 417
휴일·휴가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2020.12.30 994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75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714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55
»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