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 작성시 퇴사사유에 최대근로시간 초과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여야하나요??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 작성시 퇴사사유에 최대근로시간 초과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여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8 |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6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해고·징계 | 퇴사 귀책문의 1 | 2020.05.27 | 657 | |
고용보험 |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6.20 | 12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6.29 | 370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7.21 | 1740 | |
해고·징계 |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 2020.07.26 | 672 | |
근로계약 |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 2020.08.18 | 2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9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9.17 | 8785 | |
산업재해 |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 2020.10.14 | 441 | |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62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15 | |
고용보험 |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 2021.06.28 | 949 | |
직장갑질 |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 2021.08.05 | 763 | |
해고·징계 | 사직서강요 1 | 2021.09.17 | 332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 2021.12.06 | 375 | |
기타 |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 2021.12.15 | 1156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 2021.12.16 | 3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적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잘못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