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 작성시 퇴사사유에 최대근로시간 초과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여야하나요??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 작성시 퇴사사유에 최대근로시간 초과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여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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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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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10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209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사직서 1 | 2020.06.05 | 20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5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1.09.21 | 201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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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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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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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적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잘못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