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see7 2020.11.09 17:02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회사 폐업으로  사장님으로 부터 4일전에 폐업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해주셨습니다. (퇴직금의 2배)

중소기업 이다 보니 퇴직금 관련 노사합의된 사항도 없고  사장님께서 위로금식으로 지급해주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법무법인에 맡겨서 폐업을 진행하는데   위에 지급하기로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로 신고해서  세금만 2천만원가량이 발생 되었습니다.  

(위로금 지급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한다라는 곳에 어쩔수 없이 동의 싸인을 했습니다)

싸인을 안하면 위로금 지급이 안되고 1개월치 급여만 지급됩니다.


알아보니 소득세법 제22조에 의거하면  퇴직금 관련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액은 소득세율로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소득세 정정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압적이라도  동의 사인을 했으니 불가한걸까요?


만약, 퇴직소득세율로 정정신고가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이미 폐업되어서 요청이 불가하거나  회사측에서 정정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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