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회원 2020.11.10 00:57


이직시 경력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직 시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02.01. 기준으로 민간기업(물류)에서 공공기관(물류)으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는 해당경력을 반영하여

2차 인사위원회에서 5급 가 ~ 다 호봉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 호봉에서 다 호봉으로 갈수록 높은 호봉입니다.)

 

경력직으로 채용될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제가 받은 호봉(5급 나)에 대한 경력 책정방식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들은 바 없었으며, 인사담당자는

 

“경력산정은 이전직장 퇴사 후 최종 경력증명서가 아닌 입사 지원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원서류로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근속기간이 9년 10개월이었습니다.)

 

저는 경력직 직원 호봉산정은 기존 회사를 최종 퇴사한 시점의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새로 이직한 회사의 인사규정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내 문서에서 제가 입사할 당시 경력직원 채용 절차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문서에는 경력이 5년이상 ‘5급 나’, 10년 이상은 ‘5급 다’ 호봉을 책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호봉과 ‘다’호봉의 급여차이는 30만원 정도입니다.)

  

채용공고와 내부 규정에 명확한 경력(호봉) 산정 기준일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채용 당시 사내 문서에 10년 이상 경력은 ‘5급 다’ 호봉을 책정한다고 하였다는 의미는 입사지원자의 실 경력을 기준으로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호봉을 책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측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저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호봉을 책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지원자가 경력직 채용전형에 부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지원자의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서 제출 기간에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호봉을 책정한 것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구합니다.


정리하여,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력직원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도 없이 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호봉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2. 사측의 호봉 산정이 부당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호봉 누락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일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3. 기존 회사 근무기간(2008년 02월1일 ~ 2018년 01월31일)은 총 근속기간 10년으로 산정이 되는지?

    (퇴사일인 2018년 1월31일도 18시까지 정상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 기타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회사 내부규정의 정확한 문구의 내용과 작성 취지나 경위, 목적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취업규칙으로 임금 기준에 대해 규정을 갖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 부합되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측의 호봉산정이 부당한 것인지는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규정의 정확한 문구의 내용과 작성 취지나 경위, 목적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호봉산정이 부당하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2008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은 만 10년입니다.

    4) 노동부 질의회시 제도(사실관계와 서로간의 주장을 적어 이에 대한 판단을 노동부에 요청)를 이용하시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9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 근로계약서 이런 경우 괜찮은지요? 1 2020.11.20 49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계산 1 2020.11.20 400
임금·퇴직금 단축근무로 인한 월급 삭감? 1 2020.11.20 345
근로계약 서명된 근로 계약서 상 월급금액이 실 수령 월급보다 높게 적혀있... 1 2020.11.20 1363
기타 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1 2020.11.19 299
기타 실업급여 유학 상담 1 2020.11.19 1412
직장갑질 퇴사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후 사장의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예고 1 2020.11.19 3790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90
임금·퇴직금 경력환산기준 변경시 호봉 재획정 관련 1 2020.11.19 60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1 2020.11.19 257
휴일·휴가 법정휴일?? 1 2020.11.19 213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8
최저임금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2020.11.19 2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2020.11.19 370
기타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2020.11.19 264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249
임금·퇴직금 긴급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0.11.18 222
근로시간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20.11.18 715
근로시간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1.18 3401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