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oppa 2020.11.10 13:01

저희는 100인정도 직원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반년정도 되어서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래 조항을

노사합의없이 무단으로 단독개정  및 시행 하였습니다.

2019년 합의안:  제3조(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 57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사측단독개정:  제3조(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 57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성과가 우수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측은 임피제외의 폭을 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불리 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수"나 "공로"의 인정등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사측이 자의적으로 임피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노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무단개정에 대하여 노측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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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로 합의안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를 들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말하는 기준은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악용이 우려되므로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문제제기 하시고, 이후 회사의 반응에 따라 노동부 진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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