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시간외(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주야야비비 근무로써
기본 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들어가 있고,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시급의 몇배의 가산이 되는건가요 ?
1.5배 가산 인가요, 0.5배 가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주야야비비 근무로써
기본 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들어가 있고,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시급의 몇배의 가산이 되는건가요 ?
1.5배 가산 인가요, 0.5배 가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 2023.06.30 | 433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 2014.08.18 | 1821 | |
임금·퇴직금 |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 2011.09.11 | 2985 | |
근로시간 |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10.20 | 6915 | |
임금·퇴직금 |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 2010.03.03 | 5393 | |
임금·퇴직금 |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8.09 | 7829 | |
휴일·휴가 | 국가 공휴일 근무 1 | 2009.08.13 | 3775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24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대체근무시 수당은? 1 | 2010.04.21 | 2899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 2020.12.26 | 510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13 | 100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 2022.01.04 | 278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22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1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 2021.08.09 | 1157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39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104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74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9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 2021.04.17 | 3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본 포괄임금에 가산수당을 제외한 공휴일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럴경우 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