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로이오 2020.11.10 13:34

교대근무자의 시간외(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주야야비비 근무로써

기본 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들어가 있고,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시급의 몇배의 가산이 되는건가요 ?

1.5배 가산 인가요, 0.5배 가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본 포괄임금에 가산수당을 제외한 공휴일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럴경우 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6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62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8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6.28 516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50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87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4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4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62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41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82
»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63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