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로이오 2020.11.10 13:34

교대근무자의 시간외(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주야야비비 근무로써

기본 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들어가 있고,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시급의 몇배의 가산이 되는건가요 ?

1.5배 가산 인가요, 0.5배 가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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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본 포괄임금에 가산수당을 제한 공휴일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럴경우 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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