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21년 기전주임님들 근무형태를 주당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12시~13시(1시간)
저녁 18시~20시(2시간)
야간휴게(1시~3시30분) 총 5.5시간입니다.
급여계산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21년 기전주임님들 근무형태를 주당비로 변경하려 합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12시~13시(1시간)
저녁 18시~20시(2시간)
야간휴게(1시~3시30분) 총 5.5시간입니다.
급여계산식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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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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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 2020.11.23 | 284 | |
근로계약 | 퇴질일 기준 3 | 2020.11.23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주간일때 근로시간, 당직일때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