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월에 연차를 10일정도 사용하면 급여가 삭감 된다는 애기가 있어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듣기에 당월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월 최저근로시간을 충당하지 못 하면 당월 급여가 삭감 된다는데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월에 연차를 10일정도 사용하면 급여가 삭감 된다는 애기가 있어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듣기에 당월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월 최저근로시간을 충당하지 못 하면 당월 급여가 삭감 된다는데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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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차수당 관련 1 | 2020.11.16 | 209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11.16 | 14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근무 임금 1 | 2020.11.16 | 1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2020.11.16 | 5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 2020.11.16 | 554 | |
산업재해 |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 2020.11.16 | 36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11.16 | 2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 2020.11.15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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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 2020.11.14 | 351 | |
임금·퇴직금 |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 2020.11.14 | 37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 2020.11.13 | 1283 | |
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704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1 | 2020.11.13 | 361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 2020.11.13 | 20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유급휴일 1 | 2020.11.13 | 5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급여(통상임금 월액)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연장근로 등을 하지못하게 된다면 해당 수당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