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하이에나 2020.11.11 10:23

안녕하십니까!

당월에 연차를 10일정도 사용하면 급여가 삭감 된다는 애기가 있어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듣기에 당월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월 최저근로시간을 충당하지 못 하면 당월 급여가 삭감 된다는데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급여(통상임금 월액)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연장근로 등을 하지못하게 된다면 해당 수당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관련 1 2020.11.16 209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11.16 143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54
산업재해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2020.11.16 367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11.16 2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2020.11.15 2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1 2020.11.15 1086
휴일·휴가 1년자 미만 연차발생의 조기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11.14 429
근로계약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등 1 2020.11.14 34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85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2020.11.14 37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2020.11.13 1283
기타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2020.11.13 704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1 2020.11.13 361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2020.11.13 209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1 2020.11.13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