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하이에나 2020.11.11 10:23

안녕하십니까!

당월에 연차를 10일정도 사용하면 급여가 삭감 된다는 애기가 있어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듣기에 당월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월 최저근로시간을 충당하지 못 하면 당월 급여가 삭감 된다는데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급여(통상임금 월액)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연장근로 등을 하지못하게 된다면 해당 수당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44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18 151
기타 시급계산시 식대 포함여부 1 2020.11.18 1857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2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2020.11.18 1471
휴일·휴가 격일직 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0.11.18 339
임금·퇴직금 간호사 교대근무변경에따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0.11.18 645
최저임금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2020.11.17 328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2020.11.17 528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2 2020.11.17 70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94
기타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2020.11.17 4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79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11.17 124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52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7 527
휴일·휴가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1 2020.11.17 15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139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457
기타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2020.11.16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