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월에 연차를 10일정도 사용하면 급여가 삭감 된다는 애기가 있어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듣기에 당월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월 최저근로시간을 충당하지 못 하면 당월 급여가 삭감 된다는데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월에 연차를 10일정도 사용하면 급여가 삭감 된다는 애기가 있어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듣기에 당월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월 최저근로시간을 충당하지 못 하면 당월 급여가 삭감 된다는데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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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 2020.11.18 | 44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18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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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격일직 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 2020.11.18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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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 2020.11.17 | 1194 | |
기타 |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 2020.11.17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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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11.17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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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1.17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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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 2020.11.16 | 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급여(통상임금 월액)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연장근로 등을 하지못하게 된다면 해당 수당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