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니뇨 2020.11.11 13:51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상근 프리랜서로 근무 중입니다.

인턴이라는 형태로 면접을 보았으나 제가 계약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용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계약 기간, 근무 시간(일 8시간, 주 5일 근무)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 프리랜서와 달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해 4대 보험 가입을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소득세 3.3%를 제외한 월 고정급여와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일용계약서(근무시간, 근무장소, 월 급여액, 계약 기간 등 명시)와 월급 통장 사본, 거주자의 원천징수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청구 신청이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고용보험이 인정될 경우,

2021년 1월 계약 만료 시 계약 연장에 응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막연한 정규직 전환을 언급하며  4대 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 형태로 얼마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것 같으나,

상시 근로자로 일하며 월 고정 급여를 받는데도 4대 보험 미가입자로 각종 보호와 혜택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계약 연장에 응하고 싶지 앟습니다. 이럴 경우 자진 퇴사가 되는 것인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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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등에 관계없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여부가 확인되고 계약서도 도급/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일용(근로) 계약서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종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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