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 2020.11.11 19:17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월5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통상임금의 50프로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2016년4월 입사시부터 2020년10월 퇴사시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10월12일 회사로부터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산된 내용을 보니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약 72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산해준다고 했고
한 번에 주는게 아니라 매달 일정금액 분할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약 1200만원 퇴직금을 얘기했고,
이 부분에서 회사 사정을 생각해 연차수당,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습니다.
 
10월19일 제가 계산한 퇴직금 약 2730만원에 대해 정산해줄 것을
상세 내역서와 함께 사측에 발송했습니다.
퇴직금 내역은 퇴직금, 7개월 간의 미지급 임금, 2016년부터 발생한 연차수당 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0월21일 제가 계산한 퇴직금에 사측이 동의를 했으나
회사 사정을 생각해달라며 십만원 단위부터는 제외하고 6개월 분할해 보내주겠다고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10월22일 사측으로부터 퇴직금 지불에 관련된 서류를 받고 사인을 해서 회신했습니다.
내용은 11월부터 2700만원을
총 6개월, 매달 10일에 월 4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1월10일 사측에서 퇴직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한 내용대로 하지 않고 앞으로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수시로 입금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저는 고용노동부 신고 및 노무사를 선임하겠다 했으나 이후에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제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성의표시 정도로만 금액을 보낸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된 퇴직금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무사를 선임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신고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먼저 노무사 상담을 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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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채무자의 고의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뒤 형사고소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을 권할 수 있으나 임금되기 전에는 형사처벌의 입장을 견지하셔야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임금체불진정과 고소에 따른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재산이 없거나 사용자가 배째라 나온다면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이후 재산이 없더라도 체당금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법률대응의 시작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부터 시작되오니 상담을 받으신 후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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