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1234 2020.11.11 20:09

안녕하세요.

18년12월19일 입사 20년 11월 30일 퇴직예정 입니다. (약 1년 11개월 근무)

1) 잔여연차: 11개+15개 총 26개 가 맞는지요?

2)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11월 30일이고 연차 26개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소진하고 퇴직하면 2년 만근하고 퇴직할 수 있는지? 

3) 연차 소진하고 2년 만근 후 퇴직한다면 연차는 15개 더 추가 생성 되는지? 

4) 1년 11개월이 퇴직일이라면 퇴직금은 1년11개월 치 퇴직금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0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맞습니다.

    2.3.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기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1월 30일이 퇴직일이라면 그 이후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가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 입니다. 그러나 퇴직일이 12월 19일 이후인 상황에서 그 전에 퇴직하실 경우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연차휴가 사용 후 12월 20일 이후 퇴직하신다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4)  연차휴가와는 달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26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31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56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51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8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403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73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62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74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297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81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49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31
휴일·휴가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2020.11.23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