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1234 2020.11.11 20:09

안녕하세요.

18년12월19일 입사 20년 11월 30일 퇴직예정 입니다. (약 1년 11개월 근무)

1) 잔여연차: 11개+15개 총 26개 가 맞는지요?

2)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11월 30일이고 연차 26개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소진하고 퇴직하면 2년 만근하고 퇴직할 수 있는지? 

3) 연차 소진하고 2년 만근 후 퇴직한다면 연차는 15개 더 추가 생성 되는지? 

4) 1년 11개월이 퇴직일이라면 퇴직금은 1년11개월 치 퇴직금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0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맞습니다.

    2.3.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기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1월 30일이 퇴직일이라면 그 이후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가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 입니다. 그러나 퇴직일이 12월 19일 이후인 상황에서 그 전에 퇴직하실 경우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연차휴가 사용 후 12월 20일 이후 퇴직하신다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4)  연차휴가와는 달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91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55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76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87
임금·퇴직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2020.11.30 949
임금·퇴직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2020.11.30 701
임금·퇴직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651
임금·퇴직 코로나 퇴직 1 2020.11.29 657
임금·퇴직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2020.11.27 791
임금·퇴직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202
임금·퇴직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3
임금·퇴직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1.25 322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2020.11.25 141
임금·퇴직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96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305
임금·퇴직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임금·퇴직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2020.11.23 1049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78
임금·퇴직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9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11.16 241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