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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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133
행정해석 일자 2013.6.21

사립학교교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133, 2013.6.21.)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33,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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