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20.11.12 13:07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입사월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계속 근무로 법이 개정되어 복직시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입사일: 2009.10.1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 2019.8.27~2020.11.19

출산 휴가 들어가기 전 연차는 모두 소진함

 

입사월 기준 휴직기간 (2019.10.01~2020.9.30)동안 20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 하지 않았으므로

복직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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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산휴가는 원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따라서 해당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 모두 부여하시면 됩니다. 2018.10.1~2019.9.30까지에 대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2019.8.27~9.30을 포함 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019.10.1~2020.9.30까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0.11.20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9.10.1에 2018.10.1~2019.9.30까지 출근율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인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2020.10.1에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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