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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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752
행정해석 일자 2016.5.17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52, 2016.5.17.)

질의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에 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부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 체결일(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 또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2015.3.11.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별도 산정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52,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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