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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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41
행정해석 일자 2016.9.28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41, 2016.9.28.)

질의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41, 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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