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드네스 2020.11.12 21:49

안녕하세요

40시간 개념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10월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4일을 8시간 근로하고 10월 9일 공휴일 한글날에 나와서 4시간 근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을 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5~8일의 32시간에 주중 휴일 한글날 근로 4시간을 더하면 36시간인데요, 그럼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니고 나머지 4시간만 연장근로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5~8일의 32시간에 주중 휴일 한글날 근로 4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32시간으로 해서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전부 가산임금 없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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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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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사례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토요일 근로8시간중 4시간만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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