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당 2020.11.13 10:17

2015년 1월 1일 입사

2020년 8월 10일~2020년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개인 병가로 인한 무급 휴가

2020년 11월 1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예정

 

1) 이런 경우, 2021년 연차 발생이 몇개인가요?

2) 한달 만근 시 1개 부여라면, 8월 1일 ~ 8월 10일 근무 +11월 10일 ~ 11월 30일 근무 합쳐서 한달 만근으로도 볼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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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1.1~12.31- 1년에 대해 2016.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 발생.

    2) 2016.1.1~12.31- 2년에 대해 2017.1.1에 연차휴가 2년차 15일 발생.

    3) 2017.1.1~12.31-3년에 대해 2018.1.1에 연차휴가 3년차 16일 발생.

    4) 2018.1.1~12.31- 4년에 대해 2019.1.1에 연차휴가 4년차 16일 발생.

    5) 2019.1.1~12.31- 5년에 대해 2020.1.1에 연차휴가 5년차 17일 발생. 

    6)2020.1.1~2020.8.9+2020.11.10~12.31까지 병가 92일을 제외한 27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273일/365일*17일=12.7일을 2021.1.1에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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