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입사
2020년 8월 10일~2020년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개인 병가로 인한 무급 휴가
2020년 11월 1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예정
1) 이런 경우, 2021년 연차 발생이 몇개인가요?
2) 한달 만근 시 1개 부여라면, 8월 1일 ~ 8월 10일 근무 +11월 10일 ~ 11월 30일 근무 합쳐서 한달 만근으로도 볼 수 있는지요?
2015년 1월 1일 입사
2020년 8월 10일~2020년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개인 병가로 인한 무급 휴가
2020년 11월 1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예정
1) 이런 경우, 2021년 연차 발생이 몇개인가요?
2) 한달 만근 시 1개 부여라면, 8월 1일 ~ 8월 10일 근무 +11월 10일 ~ 11월 30일 근무 합쳐서 한달 만근으로도 볼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 2013.06.17 | 1463 | |
기타 |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 2009.09.02 | 2193 | |
휴직 및 병가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여부 | 2005.06.17 | 1214 | ||
해고·징계 | 휴직 기간중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77389번 질문 재문의) 1 | 2011.05.03 | 3804 | |
여성 |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 2017.07.03 | 164 | |
» | 휴일·휴가 | 휴직 기간 포함 시 연차 발생 수 문의 1 | 2020.11.13 | 290 |
기타 |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 2021.03.31 | 1029 | |
휴직 관련 문의 - 해외 유학 | 2007.07.11 | 1167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4 | |
휴직 관련 | 2008.12.08 | 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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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 2009.06.13 | 5213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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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 2013.11.08 | 47735 | |
임금·퇴직금 |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4.01.27 | 8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1.1~12.31- 1년에 대해 2016.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 발생.
2) 2016.1.1~12.31- 2년에 대해 2017.1.1에 연차휴가 2년차 15일 발생.
3) 2017.1.1~12.31-3년에 대해 2018.1.1에 연차휴가 3년차 16일 발생.
4) 2018.1.1~12.31- 4년에 대해 2019.1.1에 연차휴가 4년차 16일 발생.
5) 2019.1.1~12.31- 5년에 대해 2020.1.1에 연차휴가 5년차 17일 발생.
6)2020.1.1~2020.8.9+2020.11.10~12.31까지 병가 92일을 제외한 27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273일/365일*17일=12.7일을 2021.1.1에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