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767
행정해석 일자 2014.7.24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767, 2014.7.24.)

질의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노동부 예규 제585호(개정 2009. 5.20.)참조)

(근로복지과-2767, 2014.7.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금 지급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금 지급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재직기간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