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일근직(09:00-18:00)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의 부재로 대체 근무를 하게 되어 18:00-10:00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총근무시간은 16시간이며 야간휴게시간 4.5시간 및 익월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3.5시간만 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일근직(09:00-18:00)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의 부재로 대체 근무를 하게 되어 18:00-10:00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총근무시간은 16시간이며 야간휴게시간 4.5시간 및 익월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3.5시간만 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 2014.06.25 | 785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6.23 | 77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6.06.22 | 773 | |
» | 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713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 2014.06.21 | 70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6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4 | 650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21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50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88 | |
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 2018.02.10 | 45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3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 2021.09.24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80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3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30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3369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자수, 업무성격,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감단 승인을 받을 필요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체근로로 감단업무에 투입되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