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상담 드립니다.
입사를 2013년 11월 1일 입사 하였고 , 퇴직을 2020년 11월 12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적으로 연차 일수를 모두 사용 하였다고 퇴직 시 잔여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입사부터 지금까지 총 99.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전부 소진 맞지만
입사기준으로 하면 14.5개가 남는걸로 계산되는데 회사에선 인정을 안하고 있네요
제 계산이 틀린건지 확인 부탁드리면 계산이 맞다면 회사에 어떻게 인정하게 해야되는데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진정, 즉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참고2>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