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om101 2020.11.15 01:18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심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료들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구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우선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회사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퇴사일은 12월 초로 생각중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 2020년 올해 4,5월 두달에 걸쳐 단축근무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체월급의 70프로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주5일 근무 정규직입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 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십니다. (자영업자도 아니십니다) -> 이 경우, 부모 부양으로 고려되어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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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링크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된 경우도 수급요건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근로조건 저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채용시 제시된 임금 및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즉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모부양도 가능하나 단순한 부양이 아닌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 부양으로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져야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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