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980
행정해석 일자 2014.12.22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980, 2014.12.22.)

질의

구청 소속 자원봉사센터를 2014.1.1.자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구청이 채용한(’13.12.1. ~ ’14.11.30.)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민간위탁업체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14.1.1. ~ ’14.11.30.) 경우 구청 소속 근로기간을(1개월)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 구청과 민간위탁업체간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회시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주체의 변경 즉, 사용자 변경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구청과 민간위탁업체간 고용승계의 합의가 없었고 민간위탁계약이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 이후의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980, 2014.12.2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재직기간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재직기간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