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씩 재연장하여 최대 2년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2019.12.18 입사하여 올해 2020.12.17이 1년 근무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제가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씩 재연장하여 최대 2년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2019.12.18 입사하여 올해 2020.12.17이 1년 근무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제가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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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9 | |
기타 |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 2013.05.20 | 50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6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40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 2019.11.08 | 3480 | |
임금·퇴직금 |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2018.07.23 | 207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3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 2017.03.29 | 255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 2018.10.19 | 161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7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 2017.05.10 | 6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7.10 | 8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 2021.06.30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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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 2018.07.26 | 584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 2009.09.14 | 1953 | |
고용보험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24 | 7814 | |
비정규직 |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 2014.09.02 | 9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 만료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