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씩 재연장하여 최대 2년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2019.12.18 입사하여 올해 2020.12.17이 1년 근무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제가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씩 재연장하여 최대 2년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2019.12.18 입사하여 올해 2020.12.17이 1년 근무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제가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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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 2021.01.25 | 46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 2021.01.18 | 355 |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73 | |
휴일·휴가 |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 2021.01.11 | 1096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6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9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638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7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 2020.11.21 | 1029 |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21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114 |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3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29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 2020.09.02 | 887 | |
최저임금 |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 2020.09.02 | 129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 | 2020.08.15 | 9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 2020.08.11 | 224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 만료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