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공휴일수당은 가산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공휴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임금이 3만5천원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ㅜㅜ
포괄임금제인데
공휴일수당은 가산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공휴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임금이 3만5천원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ㅜㅜ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3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9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9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1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9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89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89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도 하셨는데, 월 임금액 혹은 연간임금액에 공휴일 4시간 근로제공을 가정하여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미리 휴일가산수당액만큼을 포함하여 임금을 설계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포괄임금계약서나 임금계약서, 근로계약서등 임금액을 정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