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wnek 2020.11.16 19:24

포괄임금제인데

휴일수당은 가산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공휴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임금이 3만5천원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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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도 하셨는데, 월 임금액 혹은 연간임금액에 공휴일 4시간 근로제공을 가정하여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미리 휴일가산수당액만큼을 포함하여 임금을 설계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포괄임금계약서나 임금계약서, 근로계약서등 임금액을 정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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